취업 후 다음달 말일까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을 놓쳤을 경우, 회사가 아닌 개인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25. 8. 17.
네,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을 놓쳤을 경우,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세액을 과다·과소 신고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세 감면 신청서(별지 제11호)와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신청 마감은 취업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이를 놓쳤을 때는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합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세액 오류 시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신청 기한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