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연중 휴직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6.
휴직자는 연말정산 시 총 급여(비과세소득 제외)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총 급여가 5 백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로 처리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부양가족 공제로 세액이 0원으로 정산됩니다.
- 총 급여가 5 백만원 초과이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보험료·소득공제·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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