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6.

    퇴직 전까지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퇴직 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시 해당 월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을 하면 기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놓친 금액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전자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제공기간 사용액만 공제 → 퇴직 전 사용액만 대상
    • 퇴직 후 사용액은 공제 불가
    • 퇴직 시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
    • 미공제분은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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