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조회하는 절차는 일반 현금영수증과 동일합니다. 소비자는 현금 결제 시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 등 인증수단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홈택스에 전송·승인 후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발급·조회는 홈택스·손택스·ARS(126‑1‑1) 등 어느 경로든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 거래에 발급 의무가 있으며, 발급·취소·조회는 국세청 전산에 자동 기록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30%)를, 가맹점은 부가가치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