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소매업(소매업)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가액에 10%와 업종별 가산율 15%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공급가액에 0.5%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즉, 부가세 = 매출공급가액 × 1.5% − 매입공급가액 × 0.5%이며, 연 매출이 1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