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본인 식대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접대비로 처리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내역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산후도우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으나 자진 퇴사로 서류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