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6.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취득일(보통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일: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 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함.
    • 위험: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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