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16.

    해외 부동산을 임대해 발생한 임대소득은 거주자(주소 보유 또는 연간 183일 이상 거소)인 경우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동시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전년도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명세서 제출: 신고·납부한 연도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필요 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제출).
    •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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