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수 임금을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6.

    네, 겸임교수로 받는 임금은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며,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정산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에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보수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발생하면 반드시 합산 신고’라는 국세청 해석(네이버 지식iN 답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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