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세무 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5. 8. 16.

    교습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0.5%~0.9% 정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별도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 매출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1~2% 정도)로 신고하거나,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 과세사업자로 전환돼 복식부기·세액계산 등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교습소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사업장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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