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에 3.3% 원천징수 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3.3%는 사업소득 등에 한정된 원천징수율이기 때문입니다.
-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별도 계산됩니다.
- 원천징수법 제4조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규정하고, 3.3%는 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퇴직금 자체에 3.3% 환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