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받거나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처방전·진료비 명세서 등 다른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전혀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