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장부가액(잔본)이며, 잔본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이다. 단, 정률법 적용 시 법령이 정한 최소 잔존가액(취득가액의 5% 또는 1천원 중 적은 금액) 이하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