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884,000원을 받고 실질 수입이 288,000원인 경우, 나머지 금액은 세금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2025. 8. 17.
884,000원을 받았지만 실질 수입이 288,000원이라면 차액 596,000원은 세금·4대보험·기타 비용 등으로 처리됩니다.
- 소득세는 순이익(288,000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은 급여액 884,000원에 대해 각각 39,780원·31,330원·7,950원·2,020원(총 81,080원) 공제됩니다(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등).
- 남은 금액은 사업비·수수료 등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전액이 세금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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