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부업에서 개인에게 대여금 이자 100만원을 받았을 때, 법인세 신고 시 면세매출 100만원만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 후 차액만 잡아야 하나요?

    2025. 8. 17.

    대부업법인은 개인에게서 받은 이자 1,000,000원 전액을 매출(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감된 금액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이자소득이 금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면세매출)으로 처리합니다.

    • 대부업법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천징수세율이 0%이며, 원천징수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대부업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0%’).
    • 따라서 개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가 차감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포함합니다.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서비스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면세매출)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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