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에 0.09%를 적용한 360,000원이 장비 사용료인가요?
2025. 8. 17.
네, 4억 원에 0.09%를 적용한 360,000원은 장비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장비 사용료(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세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사용료임을 명시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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