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의 0.09%가 장비 가액 기준 취득세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2025. 8. 17.

    취득세는 재산을 사면 그 가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 내는 일회성 지방세입니다. ‘4억 원의 0.09%가 장비 가액 기준 취득세’라는 말은, ‘기계·장비’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0.09%이며, 과세표준(취득가액) 4 억 원에 이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산출된다는 뜻입니다.

    예시) 4 억 원 × 0.09% = 4 000 000 000 원 × 0.0009 = 360 000 원 위 금액에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가 각각 추가되어 총 납부세액은

    • 취득세 : 360 000 원
    • 농어촌특별세 : 4 억 × 0.2% = 800 000 원
    • 지방교육세 : 4 억 × 0.4% = 1 600 000 원 → 총 = 2 760 000 원이 됩니다.

    ※ ‘기계·장비’에 대한 0.09% 세율은 취득세법 제3조(세율)에 규정돼 있으며, 부동산(주택·토지)과는 별도의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1%~12%)와는 전혀 다른 계산 방식임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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