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6.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납부하고, 주택용이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비주거 70%)을 기준으로 세율(0.1~0.4% 등)·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주택(주거용) 공시가격이 12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 시, 0.6~6% 세율 적용. 업무용은 토지만 과세, 80억 이하이면 종부세 없음.
    • 부가가치세: 업무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10%)를 매입세액공제·신고, 주거용은 면세.
    • 법인세·소득세: 임대소득 발생 시 법인세(9~24%)·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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