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 등 자산을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시점에 실제 지급한 직접비용과 허용된 간접비용을 합한 ‘사실상취득가격’이며,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의 기본 세율은 4%에 농특세·지방교육세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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