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등록이나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2025. 8. 16.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등기부 등본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용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 명시와 실제 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또는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시 별도 등기부 등본에 용도 변경을 기재할 필요 없음
- 임대차 계약서에 업무용 사용 명시 및 실제 사용 증명 자료(전입세대 열람, 관리비 내역 등) 준비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제출(주거용→업무용 변경 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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