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6.
부동산·인건비·월급 등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해당 부동산·자산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장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비과세·감면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감면신청서(창업중소기업 등) 양식을 사용합니다.
- 신청인·법인명·주소·취득 목적·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감면·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합니다.
-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면, 확인서에 직인이 찍힌 후 비과세·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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