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전체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6.
네, 육아휴직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전체(1월~12월)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휴직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카드도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시작 전·후 사용액 모두 연간 사용액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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