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제도의 요건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요건: (1)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 (2) 임차인이 소상공인(연 매출·근로자 기준)이어야 함 (3) 임대료 인하 계약 및 인하 사실을 증명할 서류(계약서, 인하 합의서, 세금계산서·금융증빙,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출 (4) 인하 후 6개월 이내에 임대료·보증금 인상(5% 초과) 시 공제 제외 및 추징 가능
- 혜택: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로 환급(소득세·법인세)받으며, 연소득 1억 초과 시 50% 적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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