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2025. 8. 16.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점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연기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 줍니다.
- 이연된 세액은 퇴직금이 IRP에 입금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금될 경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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