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의 취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16.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율 1.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공시가격 × 1.1%’로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면적이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를 추가해 총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 예: 공시가격 9,000만원 → 취득세 9,000만원 × 1.1% = 99만원
- 지방교육세 99만원 × 10% = 9.9만원
- 전용면적 90㎡이면 농어촌특별세 9,000만원 × 0.2% = 1.8만원
- 총 납부세액 = 99만원 + 9.9만원 + 1.8만원 = 110.7만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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