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율 1.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공시가격 × 1.1%’로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면적이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를 추가해 총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도서인쇄비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