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소득이 기준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주택·전세·예금·보험 등) 합계가 지역별 기준(예: 서울 9,900만원 등)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으며, 근로소득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