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6.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 연간 총소득이 기준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 재산(주택·전세·예금·보험 등) 합계가 지역별 기준(예: 서울 9,900만원 등)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으며, 근로소득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초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장려금 수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