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월급이 약 220만원인데 연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아내의 연말소득공제를 본인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나요?

    2025. 8. 16.

    아내의 월급이 연 2,640만원(월 220만원)으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각 개인이 사용한 금액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신청하지 않은 연말소득공제를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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