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6.
연금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금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판단될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은 총 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적연금은 총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적연금: 총 연금액 > 516만원 → 연금소득금액 > 100만원 → 인적공제 불가
- 사적연금: 총 연금액 ≤ 1,500만원 →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 ≤ 100만원 → 인적공제 가능
- 사적연금이 1,5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 가능
- 연금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으로 제외되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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