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주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6.

    재산세는 부동산(건물·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상가·토지 등이며, 세율은 건축물 0.25%, 주택 0.1~0.4%, 토지 0.2~0.5% (공시가격 기준)이며 7~9월에 납부합니다.
    • 주민세: 개인 균등분(5천~2만원)·사업소분(과세표준의 0.5~1.2%) 등으로 구분되고, 매년 8월에 납부합니다.
    • 감면·할인: 1가구 1주택,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재산세 감면, 자동이체·기한 내 납부 시 주민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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