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면세품을 구매하여 과세 매출을 하는 경우, 면세품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품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거나 다른 형태로 판매하여 과세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도, 해당 면세품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며, 면세품 구매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