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DC형에 가입하면 절세가 되나요?
2025. 8. 16.
네, 법인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세무상 비용(손비)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억 원인 기업이 연 1억 원을 납입하면 20%(법인세율) 적용 시 2천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손금불산입)와 제44조(퇴직급여 손금불산입)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임원에 대한 경우에도 퇴직 시까지 누적된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을 제외하고 손금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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