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6.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환급 절차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이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일반환급: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
    • 조기환급(조건 충족 시):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 계좌신고 필수: 환급금 계좌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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