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13년 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롭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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