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면세사업자가 80만원을 증빙받기 위해 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은?

    2025. 8. 16.

    면세사업자는 거래금액 8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묻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증빙이 완료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인정되는 법정 증빙서류이며, 면세 공급에도 적용됩니다.
    • 공급자는 착오로 부가세를 징수했더라도 영수증 발행을 통해 면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고, 필요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와 연동해 지출증빙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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