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5. 8. 16.
아르바이트 소득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 연간 소득(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가 1백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원을 초과하면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 5백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인적공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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