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수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6.

    겸임교수로 받은 강연료는 고용관계 여부와 지속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고용관계가 없고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분리과세를 선택 가능(출처1)
    • 고용관계가 없고 일시적 강연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20% 적용(출처2)
    • 지속·반복 강연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3% 및 필요경비 40% 적용(출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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