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도입 중개수수료를 외국법인에 직접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6.
해외인력 도입 중개수수료를 외국법인에 청구할 경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역으로 부담하는 ‘역외국납부’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자진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하고, 외화입금증명서·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수취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역외국납부)해야 함(국외사업자 대리납부 규정).
- 해외 수출중개 수수료는 홈택스 영세율 기타 매출에 기재하고, 외화입금증명서·계약서 제출(영세율 첨부서류) 필요(홈택스 안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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