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는 어느 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2025. 8. 16.
근로시간·급여 비중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근무지’로 지정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종 근무지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종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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