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재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6.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차를 재구매하면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함
-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환급받음
- 비사업용·면세용 차량이나 중고차(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환급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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