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된 법인차를 회사 대표에게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6.
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공정시장가액에 10%를 산출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무상 증여도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재화의 무상 증여는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급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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