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주자(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공제·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니, 공제를 원한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단법인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현물 장려금 제공 시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지연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