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 시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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