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 유형·금액에 따라 비과세·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만 60세 이상이 공공·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받은 급여·수당·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연간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면 인적공제·경로우대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