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주택으로 사용이 확인되면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출 수 있나요?
2025. 8. 16.
오피스텔을 단순히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세를 낮출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취득 시점에 면적·가격·용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 전액 면제, 전용면적 60~85㎡이고 20호 이상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면 50% 감면 등, 조건을 만족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미 취득 후 주거용으로 전환해도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시점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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