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지급일에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일이 지연될 경우 소득세법 제134·135조에 따라 12월 31일(연말) 또는 다음 연도 2월 말 등 법정일을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를 적용해 연령별 세율(70세 미만 5%, 70‑80세 4%, 80세 이상 3%)을 사용하고, 기타소득·퇴직소득 등은 20%(특정 사유 1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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