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6.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별도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두 방식 중 큰 금액이 최종 산출세액이 되므로, 2천만원 이하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적용)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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