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에서 회사 업무용 전기자전거를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6.

    업무용 전기자전거는 회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비용·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업무와 관련된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업무용 자산)에서 사업에 필요·필요한 재화·용역 구입비는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돼 사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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