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가 남편만 소득이 있을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6.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 150만원을 포함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부양목적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이 없으므로 개인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 남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인적공제) 등록
- 인적공제 150만원 외 경로우대·장애인 추가 공제 가능
-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별도 신고 필요
- 생활비 송금은 과세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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