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의 세금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6.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전체 과세표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산출세액‑1,400만원×6%)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산출세액‑5,000만원×15%+1,260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산출세액‑8,800만원×24%+3,72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산출세액‑1억5천만원×35%+6,56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산출세액‑3억원×38%+13,06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산출세액‑5억원×40%+21,060만원)
    • 10억원 초과: 45% (산출세액‑10억원×42%+42,0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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