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무이자 처리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6.
법인 비용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무이자 차입 형태로 처리하려면 1️⃣ 차입금(단기·장기)으로 계상하고 차입계약서 등 서면 증빙을 확보합니다. 2️⃣ 무이자 차입이므로 국세청이 정하는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을 가산(법인세법 제28조)하고, 해당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비등기임원·대표자는 특수관계자이므로 거래조건이 일반시장과 동일해야 하며, 차입금 상환 시에도 적정 절차를 거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 차입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영수증·계약서·업무관련성 설명)도 반드시 보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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